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고 삭제하는 게 원칙인데,
제 직원이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당첨된 사람들 개인정보는
3개월 후에 다 삭제해야 한다고
일러뒀는데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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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시말서 쓰는 걸로 일단은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해고 해야겠죠..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3개월 뒤에 삭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과정이 필요할 듯..

문제 되기 전에 빨리 삭제 후에 직원분께 단단히 말씀드려야 할듯요.

3개월 지나서 삭제해야 한다는 걸 잊어버린 건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삭제 하고, 다음 당첨자 뽑을 때는 직접 하셔야 할듯요.

혹시 문제될 수도 있으니깐 있는 것들은 다 삭제하는 편이 좋을 것 같긴한뎅..

바로 삭제하라고 일러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보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이번이 처음이면 봐주시고, 두번째나 세번째다? 그러면 바로 해고하는 게 좋을 듯..

그냥 이번에는 삭제하는 걸로 끝내고, 다음에도 그러면 해고하시는 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