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 집에 테라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고기파티도 하고,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옆집하고 연결된 테라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런 설명 없이 들어가서
옆집 사람이 계속 보는 것 같고,
사생활 침해가 된 것 같고 그러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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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옆집이 보고 있었으면 소름이다 진짜.
사생활침해네,, 법적으로 신고하세요!!
설명을 안 해줬다고요??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요..
헐 계속 지켜본 게 더 소름인데.
설명 안 듣고 들어갔으면 설명 안해준 사람 상대로 법적 신고 가능할 듯!!!
충분히 법적으로 신고가능할 것 같은데여???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몰랐던 거면 신고 가능할 거 같은뎀..
근데 어떻게 옆집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모를수가있징?
옆집에 사람이 있었나요?? 사람 있으면 소름끼칠 듯
아무런 설명 없이 들어갔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