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법률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언니한테 얹혀사는 입장인데요.
언니가 언제 회사 동료라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더니 가져간 것 같아서요.
근데 언니한테 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잠수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언니한테도 말해보니 (제 물건이 별 게 아니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소까지 가고 싶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긴 했는데,
저는 고소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가면 될까요??

댓글 작성

  • 최신순
  • 좋아요순

이름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아 알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요..

잠수퇴사면 이력서에 주소나 그런 건 맞는 건지 확인해보라고 하세요!!

변호사 찾아가서 말해보세요!!

뭐를 훔쳐갔는데요??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또 궁금하네

그냥 별거 아닌거였어요. 노트랑 머리띠랑 목걸이 그런거요.

절도죄 아니에여?? 그러면 바로 고소 가능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