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에 제가 이런 저런 상담할 게 있어서
홈페이지에다 제 개인 정보를 막 적었는데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개인 정보를 적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는 아무런 정보 없이 개인 정보만 쓰게 되어 있던데
원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몇 개월있다가 삭제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지 않나요??
저도 이런 걸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전에 이런 곳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적었다가 진짜 하루 종일 전화오고 그랬던 곳이 있어서
함부로 개인 정보를 적지는 못할 것 같네요ㅠㅜㅠ
혹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 계실까요?
왜 개인정보를 쓰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건가요?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알아야 연락을 하겠지?!
하루종일 전화 왔다고?? 심하다
개인정보 처리 조항에 보면 나와있을텐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거의 쓰여있긴 하더라!
그거 전화번호 안 쓰는 방법도 있던데!
안 쓰고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없이 어떻게 연락하겠어요?!
개인정보를 써줘야 연락이든 뭐든 할 테니까??
하루 종일 전화가 왔다고요?? 어디길래.
그 홈페이지 맨 아래 보면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런 거 있을텐데??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맞아! 거기에 다 쓰여있을 걸, 얼마나 보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