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판 계약 위반

이번에 책을 내려고 원고를 작성해서
출판사에 전달을 했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출판을 미루더니
이번 년도에는 못 나올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출판 계약서에는 분명 이번 년도 이번 달 안으로
출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있다가
언젠가는 나오겠지하면서 또 미루고 미뤄야 할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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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긴 싸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럴 바에는 그냥 기다리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ㅠㅠ

이번 년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일까요??

고소하시고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