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혼자 진행하려는데 어려움이 많아서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네이버 예약으로 5만원에 30분 대면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예약하니까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이 날은 안 될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저녁은 어떤지 물어봤는데
다음 날에도 퇴근 해야 해서 안 될 거 같다고 해서,
그래서 언제 되는 거냐고 물으니까
저녁에는 안 될 거 같다고 해서요.
근데 제가 저녁에만 시간이 될 거 같아서.. 하니까
저녁에는 안 돼요,하고 끊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목 끝까지 욕이 나올 뻔하다가 말았습니다.
이거는 돈이 안 되니까 저를 무시한 걸까요??
변호사라서 더 깐깐하게 본 걸수도??
전화로 법률 상담을 다 마치려고 했던 거 아니구요?
돈을 더 안내니까 그랬던 거 아님??ㅋㅋㅋ
수임하면 500부터 시작인데 5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 찾아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