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 관련하여 질문 드려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수십억원의 빚을 만들고 사업을 접으셨는데요.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상태로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돈을 벌고 결혼도 할 나이가 되어서
빚을 정리했음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 혹은 급여도 압류 당하나요??
그럼 서류상으로 이혼 처리하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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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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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였는데 어머니명의로 돌리고 이혼 후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면 파산 사기죄로 또 잡혀갈 수도 있어! 조심하라구..!

아버지 재산 그대로 두고 파산 신청 하면 돼!

부부별산제라서 명의가 다르면 상관없대!

배우자는 안 된다고 하던데??

돈 내고 상담 받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