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했을 때 대처법

이번에 아는 언니가
저한테 좋은 직장이 있다면서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제품을 사서 체험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다단계같은 거 같아서요.


일단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는 언니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께 물어보니까 언니가 나갔다고 하는데..
저한테 아마 사기를 치고 나간 거 같은데,
이런 것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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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해..!

사기로 고소못한다고 하던데ㅠㅠ

다단계 같은 거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던데ㅠㅠ

그런 건 고소해도 돈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ㅠ

일단 고소하려면 증거를 모아둬야 겠죠ㅠ 일단 거기에서 나온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