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거래처랑 납품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총 거래금액의 30%를 지불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30%를 내야 한다는 건지ㅠ
너무 불리하게 느껴져서요.
이런 조항이 실제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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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너무 불리한 조항이면 무효 주장 가능해요. 거래관계에서도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