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개인적인 일로 아는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 얼굴이 나온 사진(눈만 모자이크함)이랑 제 이름 초성을 올리면서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대가리에 똥만 찼다 등등 입에 담지 못할 저격 글을 올렸습니다.
제 지인들도 보고 저 아니냐고 연락이 올 정도로 누가 봐도 저인 걸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데 이거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 인스타 계정이랑 스토리 캡처는 다 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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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하실 때 지인들이 이거 너 맞지?라고 보낸 카톡 대화 캡처본도 같이 제출하세요. 제3자가 봐도 글의 대상이 글쓴이 본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게시물 지우기 전에 계정 주소(URL)랑 같이 PDF로 다 따두세요.
초성만 적었더라도 주변 지인들이 글의 맥락이나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인스타 스토리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도 충족되네요. 캡처본 들고 당장 경찰서 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