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더치트 등록 후 고소 진행 관련

어제 번개장터에서 35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송금했습니다. 입금 확인 후 택배 운송장 번호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번개톡도 안 읽고 전화도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기 조회를 해보니 아직 등록된 건 없는데, 제가 더치트에 먼저 등록해도 명예훼손이나 역고소 걸릴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소액도 경찰서 가면 접수 받아주나요? 더치트 캡처본이랑 계좌 내역서만 들고 가면 되는지 법률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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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말고 꼭 경찰서종합민원실로 가세요! 소액이라도 사건 접수 다 됩니다. 잡히는 데 시간은 좀 걸려도 보통 합의하자고 연락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