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LoL) 게임 도중 같은 팀 유저에게 일방적으로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다 밝히면서 캡처 중이니 욕설 그만하라고 경고했는데도, 전체 채팅창에 제 아이디를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대가리가 터졌냐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캡처는 다 해두었는데, 게임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제가 제 신상을 밝혔는데도 고소가 안 될까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향의 발언은 없었고 순수 욕설입니다.
본인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밝힌 이후에도 공개적인 채팅창(공연성 만족)에서 욕설을 지속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캡처본 들고 고소장 작성하셔서 방문해 보세요.